틱톡, 아동 정보 보호 위반 소송 5500억 합의금으로 마무리
등록 2026.08.22 07:08:19수정 2026.08.22 07:20:24
미 법무부와 합의…역대 합의금 중 최대 규모
![[워싱턴=AP/뉴시스]틱톡이 21일(현지시각) 미 법무부와 아동정보보호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4억 달러(약 5500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2026.8.22.](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00638237_web.jpg?rnd=20250916032349)
[워싱턴=AP/뉴시스]틱톡이 21일(현지시각) 미 법무부와 아동정보보호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4억 달러(약 5500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2026.8.2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 달러(약 5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뤄진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 법무부가 2024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13세 미만 이용자 수백만 명에 관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0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 법은 현재 미국의 수십 개 주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법이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제재금을 지급한 다른 기업으로는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있다.
구글은 2019년에 1억7000만 달러를 지급했고, 에픽게임즈는 2022년에 2억7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틱톡의 미국 사업과 운영이 원래 본거지였던 중국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제기된 것이지만, 이번 합의에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틱톡의 운영만 포함된다.
합의 조건에 따라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즉시 법무부에 3억 달러를 지급한다. 또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 미 정부가 2019년에 체결한 동의명령을 정부가 철회하면 추가로 1억 달러를 지급한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바이트댄스의 전신인 뮤지컬리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57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고 13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21일 벌금 이외에 틱톡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틱톡이 소유구조, 개인정보 보호 관행, 젊은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통제 기능 등을 포함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미국 측 변호사들은 틱톡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1억7000만 명이 넘으며 이 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틱톡은 이용자의 연령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미성년 이용자에게 이용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2024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거나 회사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추진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앱의 미국 사업 매각을 지지했고, 실제 매각은 지난해 이뤄졌다.
현재 틱톡의 미국 사업은 투자자 컨소시엄이 81%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는 19%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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