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 또 실종사건 허위 종결…51일 뒤 시신 발견
등록 2026.08.23 08:16:56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2026.08.19.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02215932_web.jpg?rnd=20260819141622)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이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을 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장씨를 찾기 위한 수색 과정에서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가족에게 B씨가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 가족은 장미란씨의 장기 실종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뒤 B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다시 알렸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이 B씨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면서 수색에 나섰고, 신고 접수 51일 만인 22일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유족 뜻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경장은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경장을 긴급체포해 두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와 추가 허위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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