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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갚아" 지인 흉기로 수회 찌른 60대,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6.08.23 09:25:43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던 중 B(67)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5만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이 없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싸움하던 중 체격이 큰 B씨에게 밀리자 둔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 이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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