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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58.1%…"회생 위해 추가 동의 필요"

등록 2026.08.28 15:29:07수정 2026.08.28 15:42:26

상품공급 62.4%·임직원 87.2% 동의

내달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설득 총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08.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58.1%로, 회사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27일까지 개인 및 기관 공익채권자 9571곳이 분할 상환에 동의했다. 전체 동의율은 약 58.1%로 집계됐으며 상품공급 관련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가 동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회사 측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안 자체에 대한 법정 표결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규모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동의를 확보해야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공익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보다 변제 시기가 늦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신탁담보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채권의 경우 6~10년에 걸쳐 변제되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상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의 여부에 따라 개별 공익채권의 변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유형의 채권은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한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했다고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변제 기간이 길어져 채권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 동의를 얼마나 추가로 확보하느냐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 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 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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