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목표 도중에 바꿔도 된다"…정부 R&D '무빙타겟' 전면 도입
등록 2026.08.31 12:00:00
성과·과정 우수한 연구에 후속 연구·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연구장비 도입 시기 제한 완화…단계 종료 직접비 잔액 자동 이월
연구비 정산 기준 표준화·국제공동연구 관리 강화…내년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02027079_web.jpg?rnd=20251224162600)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총 349건의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전환 ▲연구비 집행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우수도전 과제도 인센티브…'무빙타겟' 내년 전면 도입
정부는 관행적인 목표 달성 위주의 보수적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7월 결과 중심의 등급제·점수제 기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다. 후속 조치로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변경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한다. 이들 과제에는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 환수와 참여제한 등의 페널티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연구목표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연구장비 도입 제한 완화…직접비 잔액 자동 이월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막기 위해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수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연구수당에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전체 인건비의 20%인 총액 상한과 연구수당 총액의 70%인 1인 배분 상한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 기준을 적용한다.
연구비 정산 기준 표준화…국제공동연구 관리도 강화
연차보고서와 관련해서는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국제공동연구의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기관에 송금된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해 개선된 연구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개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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