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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내년 차등 지급…348만명에 월 3만원 더 준다[기초연금 개편①]

등록 2026.09.01 12:18:12

보건복지부,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발표

현행 '정액 지급'→내년 '소득 수준별 추가 지원'

소득 하위 0~30% 38만원…45~70% 현행 유지

저소득층 부부 감액 10%로…직역연금도 수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5.02.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2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은 38만원을 받게 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으로 개편된다.

개편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차등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노인 경제 수준과 빈곤 수준을 토대로 이를 구분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30% 이하는 현행 35만원에서 3만원을 더해 38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구간 노인 수는 348만명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30~45%는 물가를 연동해 35만9000원을 받게 되고, 45~70%는 현행 35만원이 유지된다. 두 구간에 해당되는 노인 수는 각각 174만명과 290만명이다.

복지부는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저소득 노인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를 토대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사업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시스]기초연금 개편안 하후 차등지급 구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기초연금 개편안 하후 차등지급 구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 현행 70%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예산안 설명회에서 "기초연금이 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조에서 국민연금 등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국회에서 예산과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기준중위소득 변경 방식은 국회나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저소득 노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3만원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0~30% 구간은 빈곤선 이하로 가장 두텁게 보호해야 할 대상자"라며 "(금액 부분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돼 온 저소득층 부부의 부부감액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하고 있다.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감액비율을 10%로 낮춘다. 이로써 총 23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올해보다 30% 이하는 12만4000원, 30~45% 이하는 8만6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저소득층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득,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으로 배제됐으나 이를 개선했다. 여기엔 11만명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내년 4월 시행한다는 목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1% 증가한 25조7000억원이다. 이 중 차등 지급에는 465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23조1000억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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