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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66개 법령 새로 시행

등록 2026.09.01 11:42:3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66개 법령 새로 시행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1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총 66개 법령이 이달 들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총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명시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사고 현장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구조, 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고, 사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를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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