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가 81%? 실제는 1%…함량 '뻥튀기' 적발
등록 2026.09.02 08:54:00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등 15곳 적발
판매금액 약 36억원 상당…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서울=뉴사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 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영상 캡처) 2026.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7677_web.jpg?rnd=20260902084652)
[서울=뉴사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 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영상 캡처) 2026.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함량을 부풀려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 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 8여 개,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표시해 실제 함량보다 약 5.8배 높게 표시했다. 또 충북 제천 소재 B업소의 경우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 제품을 '흑염소 87%'로 표시해 실제보다 약 4.0배 높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한 사례도 다수였다. 식약처는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함량을 부풀린 사례였다"라고 했다.
또 경남 거창 소재 C업소는 제품에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흑염소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제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구매 시에는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원재료와 함량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여름철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 삼계탕 등 보양식 관련 업소 2886곳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거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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