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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경상도 지역 TV수신료 면제…유료방송은 50% 감면

등록 2026.09.02 16:16:11

방미통위,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주민 대상으로 실시


[진주=뉴시스]경남농업기술원,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물에 잠긴 모습.(사진=경남농기원 제공).2026.08.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경남농업기술원,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물에 잠긴 모습.(사진=경남농기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TV 수신료가 2개월간 면제된다.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이용료도 1개월간 50% 감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신료 면제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한다.

유료방송 이용료도 감면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사업자인 LG헬로비전이 피해 주민의 1개월분 이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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