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업 빚 혼자 갚은 공무원 남편…미수령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
등록 2026.09.08 06:50:00
![[서울=뉴시스] 25년간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해 온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공무원 퇴직연금과 아파트 등을 둘러싼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받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018_web.jpg?rnd=20260907105529)
[서울=뉴시스] 25년간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해 온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공무원 퇴직연금과 아파트 등을 둘러싼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받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25년간 아내의 사업 실패와 빚을 짊어지며 자녀를 키워온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까지 나눌 상황에 놓였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폭언을 견디며 두 자녀를 키워 온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아내가 화장품 사업에 실패한 뒤 여러 차례 사업에 도전하면서 빚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다"며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저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며 25년을 버틴 그는 성인이 된 두 자녀가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고 말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현재 남은 아파트는 두 채다. 한 채는 남편 명의이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로 처제 명의로 해둔 상태다. 아내는 처제 명의 아파트는 제외하고 남편 명의 아파트와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사연자는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연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허탈한 기분이 든다"며 "처제 명의로 해둔 아파트도 실제로 저희 부부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연자는 처제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가능 여부와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당시 예상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통상은 예상 퇴직연금 상당액을 산정해서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보다는, 향후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고,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수당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연금공단에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처제 명의 아파트는 별도 문제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내가 해당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실제로 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액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아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분할 여부를 따지고, 처제 명의 아파트는 실제 자금이 부부 재산으로 투입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