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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시행 D-2…"기업들, 이사회 규모 줄이고 감사위원 늘렸다"

등록 2026.09.08 06:00:00수정 2026.09.08 06:16:24

대기업 등기임원 1년새 46명 감소

독립이사·감사위원 규모·비중은 증가

"기업들, 외부 불확실성 관리 나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6.03.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사회 규모는 축소하고 감사위원은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기업들이 개정 상법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기업 332곳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등기임원은 총 2328명으로 지난해 2374명보다 46명(1.9%) 감소했다.

이 중 독립이사는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0.2%) 늘어났다. 전체 등기임원에서 독립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2.9%에서 54.0%로 1.1%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위원은 지난해 917명에서 올해 926명으로 9명(1.0%) 증가했다.

2차 개정 상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집중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고 감사위원 선·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커졌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의 이사회 규모가 축소된 것과 관련, 개정 상법에 대응해 추가 이사 선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 규모가 줄면 필요한 독립이사 수도 함께 줄어든다.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영권 분쟁 중인 한 상장사는 등기임원 수를 올해 30% 가까이 줄인 바 있다.

또한 기업들이 감사위원 수를 늘린 배경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이 3명이면 분리선출 대상 2명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4명으로 늘리면 절반, 5명이면 40%로 낮아진다.

감사위원 수 확대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룡건설산업은 감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농심은 4명에서 5명으로 늘린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져 기업들이 불확실성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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