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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앞둔 경찰…검거율 목표 77.6%로 '현실화'

등록 2026.09.13 08:00:00

수사경찰활동비 100억↑, 사건수사비는 동결

검거율 목표 77.6%로 조정, "무리하면 부작용"

진술녹음장비 등 형소법 대비 인력·장비 확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찰청의 2027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내년도 범죄수사활동 예산은 3776억9200만원으로 올해 3563억1100만원보다 213억8100만원(6.0%)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찰청의 2027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내년도 범죄수사활동 예산은 3776억9200만원으로 올해 3563억1100만원보다 213억8100만원(6.0%)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내년도 수사 인력과 장비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수사경찰활동비를 100억원 이상 늘리고 피의자신문 절차 변화에 대비해 진술녹음장비 350대를 추가로 갖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경찰은 보완수사 업무가 늘어나는 등 일선의 수사 업무 부담 확대가 예상되면서 경찰이 수사권 확대에 걸맞는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찰청의 2027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내년도 범죄수사활동 예산은 3776억9200만원으로 올해 3563억1100만원보다 213억8100만원(6.0%) 늘어난다.

범죄수사활동은 수사관 활동비부터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까지 경찰의 수사 관련 예산을 모두 포괄하는 항목이다.

이 가운데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 예산은 3177억5600만원에서 3463억5000만원으로 285억9400만원(9.0%) 증가한다. 수사경찰활동비와 수사장비, 사건기록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늘었다.

수사경찰활동비는 올해 1139억6000만원에서 내년 1240억4000만원으로 100억8000만원(8.8%) 늘어난다. 경찰은 예산 편성 당시 수사인력 약 3000명 증가를 반영해 활동비를 산출했다.

반면 사건수사비는 582억41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다. 사건수사비를 구성하는 특정업무경비 553억1900만원과 특수활동비 29억2200만원도 각각 동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증액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경찰전문교육 예산도 올해 35억8800만원에서 내년 31억4800만원으로 4억4000만원(12.3%) 줄어든다.

달라지는 수사 절차에 맞춘 장비도 보강한다. 경찰은 내년 진술녹음장비 350여대를 추가 확보하는 데 1억4100만원을 투입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은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절차도 도입된다. 장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이들 조항은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된다.

수사 업무 증가에 대한 경찰의 고민은 내년도 검거율 목표에도 드러난다.

경찰은 수사 분야 대표 성과지표인 총범죄 검거율의 내년도 목표를 77.6%로 잡았다. 올해 목표 77.2%보다는 0.4%포인트 높지만 2023~2024년 목표치 83.7%와 비교하면 6.1%포인트 낮다.

실제 총범죄 검거율은 2023년 78.0%, 2024년 77.2%, 지난해 76.5%로 3년 연속 당시 목표치를 밑돌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77.6%로 전년 동기(75.5%)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은 최근 사건이 늘고 범죄가 초국가·지능범죄와 비대면·사이버범죄 등으로 복잡해지면서 검거 건수 증가에도 검거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형사절차 전자화와 10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이 맡아야 할 수사 업무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청은 과도한 목표 설정 시 "무리한 검거·수사활동으로 업무가중 및 인권침해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범죄 검거율 목표를 올해 6월 실적과 같은 77.6%로 설정했다.

개정 형소법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검사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 이행도 의무화되며,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는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미리 보내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제도 변화로 보완수사요구가 늘면서 일선의 업무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도 인력과 예산 확보를 주요 준비 과제로 보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형사사법체계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인력 보강과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에서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충원도 추진한다. 숙련된 수사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정급 우수 수사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고,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 지원도 확대하고 증원 인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집기류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선에서도 사건 부담과 수사인력·전문성 확보 문제가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일선 수사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관 1인당 사건 부담과 수사인력·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112 신고와 사건 접수 이후 초기 수사 절차, 중요 사건의 보고·지휘체계와 함께 수사부서 인사·교육체계 등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날 나온 현장 의견을 향후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 부담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당장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새로 충원한 인력이 곧바로 숙련되기도 어려운 만큼 수사수당과 출장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숙련 수사관의 이탈을 막고 수사경력자를 다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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