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 선고…'계엄 정당 메시지 전파' 첫 재판
등록 2026.09.13 08:00:00
16일 윤석열 '위증 혐의' 2심 선고…檢, 벌금형 구형
윤석열·신원식 직권남용 첫 재판도…종합특검 기소
17일 '남산 곤돌라 소송' 2심 결론…1심 서울시 패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답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 그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애초 국무회의를 열거나 이를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추가 소집에 나섰다"며 "그런데도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9.1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488_web.jpg?rnd=2026090310361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9.13.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종합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1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9일 김 전 차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행위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2026.09.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558_web.jpg?rnd=202512191608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현장에 펜스가 설치된 모습. 2026.09.13. [email protected]
'남산 곤돌라 소송' 2심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0일 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계획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해당 구간을 동시 운행에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올해 정식 운행을 계획했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소송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판결 이후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도 공사는 정지됐다.
한국삭도공업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한석진씨가 5·16 군사정변 석 달 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이듬해 5월 20인승 케이블카 2대로 시작한 뒤 가족회사 형태로 이어져 온 회사다.
한씨가 사업권을 따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위와의 연관설 등 여러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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