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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이스피싱 성행…택배·과태료 사칭 문자 주의해야"

등록 2026.09.20 12:00:00수정 2026.09.20 12:28:28

금융당국, 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추석 명절을 전후로 택배 배송·과태료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선물배송, 과태료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범칙금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근처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악성앱 삭제, 휴대폰 초기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추석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제시, 외화 수령 전에 선입금을 하려 하거나, 상대방과 입금자 명의가 다르다면 무조건 사기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등을 빙자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접근한 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유인한다.

이후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통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거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사고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계좌개설·오픈뱅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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