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돕겠다" 5억 꿀꺽…고교 제자 등친 60대 실형
등록 2026.09.22 10:00:00수정 2026.09.22 10:26:24
부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등학교 제자를 상대로 교수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2395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옛 제자인 B씨가 대학원 석박사를 졸업한 뒤 교수 임용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돈줄로 악용했다.
A씨의 범행이 시작된 건 2017년 12월. 그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B씨 부모를 만나 "교육부의 국장과 그 멤버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청탁해 수도권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며 일명 '작업비'를 요구했다.
A씨가 거론한 교육부의 국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인물이었다. A씨 역시 B씨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월까지 작업비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총 32차례에 걸쳐 5억820만원을 송금받았다. 청탁을 위한 명절 인사가 필요하다며 백화점 상품권 1200만원도 챙겼고 자신이 이 같은 청탁을 해주는 것에 대한 답례로 B씨로부터 고가의 고기 선물 세트 등 285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비, 술값 등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사제 관계로 형성된 인적 신뢰를 이용한 A씨의 범행을 비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6년의 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B씨를 기망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해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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