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록 2026.09.22 10:41:26
신용평점 하위 10%·연소득 2500만원 이하
최대 100만원 대출…12월15일까지 신청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소액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마련한 제주형 포용금융 사업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상담과 채무 조정, 복지 서비스를 함께 연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으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최소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만기에 상환이 어려우면 미납이자를 모두 내고 최초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을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15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며,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가까운 신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소액대출에 그치지 않고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금융안전망으로 운영한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뿐 아니라 금융과 재무, 복지, 취업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금융교육과 상담, 복지서비스까지 연결해 도민이 다시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형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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