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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후진해 '주차 말다툼' 상대 쳤지만…대법 "특수상해 아냐"

등록 2026.09.24 09:00:00수정 2026.09.24 09:20:26

주차 자리 말다툼 후 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후진하다 전치 2주 상해…1·2심 "미필적 고의"

무죄 취지로 파기돼…"느리게 후진, 상해 경미"

[서울=뉴시스] 타고 있던 차를 후진하며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를 대법원이 특수상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타고 있던 차를 후진하며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를 대법원이 특수상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타고 있던 차를 후진하며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를 대법원이 특수상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49)씨의 특수상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트려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8월 6일 경기 남양주시 한 지하주차장 1층에서 벌어진 주차 자리 다툼이 발단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가족이 동승한 BMW 차량을 몰던 A씨는 B(39)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같은 자리를 두고 서로 먼저 주차를 시도하다 말싸움으로 번졌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운전석에 타 있던 A씨가 "그럼 계속 있으시죠"라며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을 고수하자, 자신이 타고 있던 차의 주차를 돕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마침 B씨는 A씨의 차 트렁크를 기준으로 40~50㎝ 거리에 서 있었는데, A씨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트렁크와 뒤 범퍼 부분으로 B씨 왼쪽 다리와 허리를 들이 받았다.

B씨는 사고로 고관절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위험한 물건(운전하던 차)'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범죄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함)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B씨와 차가 부딪힐 당시 후방감지 센서 경고음이 크게 울렸음에도 후진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사고 당시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고 6~7걸음 정도 뒤로 움직인 게 전부였다는 점, 전치 2주 정도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에 주목했다.

또 블랙박스 상으로 후진 속도가 매우 느렸다고 판단해 A씨 차량이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는 요건인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 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차량의 운행으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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