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왜곡 영상' 삭제 가처분 심문…'표현의 자유' 공방
등록 2026.10.14 12:07:32수정 2026.10.14 13:32:24
유공자 측 "인격권·명예권 침해 삭제 필요"
이진숙 측 "표현의 자유…정당 행위" 주장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이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는 모습.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 것.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6.10.14. hipt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16316327_web.jpg?rnd=20200512190720)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이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공수부대 계엄군이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시민군 진압 작전을 마치고 도청 앞에 집결하는 모습.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 것.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공자 측은 해당 게시물이 5·18을 폭동으로 인식하게 해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만큼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양측에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5·18 유공자 4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전파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유공자 측은 이 의원이 공유한 영상이 5·18 당시 시민들의 무장 행위를 부각해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게시물 전파로 인한 명예권·인격권 침해가 크고, 금전적 배상만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게시물이 오래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삭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정치적인 사건처럼 돼 있어 고민이 된다"며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도 있고, 선거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공직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공자 측은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며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게시물 전체의 삭제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인인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삭제와 함께 본안 격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28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자신의 SNS에 5·18을 소요 또는 폭동으로 표현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에 유공자들은 해당 영상이 국가폭력의 역사를 지운 채 시민들의 무장 행위만 부각해 5·18을 왜곡·폄훼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5·18 당시 시민들의 무장은 국가기관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전두환 신군부의 공수부대를 동원한 대시민 강경진압에 맞선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신군부가 1980년 초부터 민주화운동에 대비해 공수부대를 동원한 강경진압 계획을 준비했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또한 지난 2월 열린 전두환 회고록의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서 5·18 당시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빌미가 됐던 시민군 선무장설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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