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저우, 반려견 주간 산책 금지 논란…위반시 최고 20만원 벌금
등록 2026.10.14 14:43:05
1996년 첫 시행 이후 유명무실…최근 ‘문명화된 반려견 문화’ 단속 강화
산책 허용, 오후 7시∼오전 7시…키우는 개 크기도 길이 60cm 등 제한
온라인 누리꾼들 “30년 묵은 규정들 새롭게 바꿔야 할 때” 의견 많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 광장에서 2026 세계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대문 펫 동행 페스티벌에서 반려견이 명랑운동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10.1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2/NISI20260912_0021434516_web.jpg?rnd=2026091215345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 광장에서 2026 세계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서대문 펫 동행 페스티벌에서 반려견이 명랑운동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가 주간에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항저우는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반려견 산책을 허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1995년 내려졌으나 사실상 단속이 없어 유명무실했으나 단속을 강화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13일 대륙 매체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후닷컴과 홍콩경제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상에서 ‘낮시간 반려견 산책 금지 및 벌금 부과’가 뜨거운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
항저우시가 1995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한 조례에 따르면 항저우 순환도로 핵심 지역과 첸탕강 북쪽 지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반려견 산책이 허용된다.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견종도 소형 34종으로만 제한돼 키가 45cm 이상 또는 몸 길이가 60cm 이상인 경우 금지된다. 골든 리트리버나 래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흔한 품종도 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산책 시간 위반시 건당 200위안∼1000위안(4만∼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가 일시 압류될 수도 있다.
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매년 갱신하지 않을 경우 5000위안,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200위안∼1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항저우가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려견 관리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1990년대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당시 반려견을 키우는 비율은 낮았고 단속 기술이 부족해 증거 수집 비용이 매우 높았다.
도시의 미관과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이유다. 일부 규정은 2004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최근 항저우시는 문명화된 반려견 소유 문화 특별 캠페인을 시작해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30년 묵은 규정들을 새롭게 바꿔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많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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