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 중 "세력 동원해 주가 올린다" 유포…일당에 실형 확정
등록 2026.10.27 12:00:00
대법원, 주가조작 실행범·교사범에 실형 확정
리딩방 운영자는 공모관계 인정 안돼 무죄로
![[서울=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는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3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겠다"는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이모(58)씨와 박모(41)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각각 확정했다.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유지된 것이다.
박씨는 2020년 12월~다음 해 2월 주식 리딩방 운영자인 A씨 등과 공모해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고가매수 주문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총 5142회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한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추진하던 모 기업 임원들로부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씨 등과 범행을 계획,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박씨와 리딩빙 운영자 김모씨 및 A씨를 연결시켜 준 뒤, 세 사람에게 '내가 인수 총괄 책임자다. 주식을 다 떠왔고, FI(재무적 투자자)도 다 짜져 있으니, 주가를 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행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리딩방 운영자들에게 '내가 아는 수급세력이 올린다, 세력이 있다, 금방 올린다'거나 '1만5000원~1만6000원까지 물량을 매집한 후부터 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3만원 이상까지 올린다'는 취지로 수시로 이야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와 박씨, 김씨는 리딩방 회원들에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해당 상장사 주식을 추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이씨와 실행범으로 지목된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인수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인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자 공범들에게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하자고 제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씨를 향해선 "약 2개월 동안 단주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시세 조작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씨에게 보고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명과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이씨와 박씨, A씨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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