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200억대 돈세탁…1심 징역 6년
등록 2026.10.29 11:46:28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나머지 일당 4명에 징역형 집유~징역 6년
法 "사기피해금 인식…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7/NISI20260627_0002171682_web.jpg?rnd=2026062710442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 후 상품권 업체를 근무해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 세탁에 가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심모씨에 징역 6년을,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부받은 수표가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거래에서 현장 구매자가 상품권의 등록 권종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상품권을 지급했고 차액을 정산하지도 않았다"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자금 세탁 목적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거래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한 메모가 발견됐고 유사한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다른 피고인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나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발견된 점도 고려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귀속시켜 범행의 완성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166회에 걸쳐 약 2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을 넘겨받아 현금으로 바꿔주고 이를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통해 수취한 돈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14일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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