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2심서도 사형 구형…"국가 파괴 범죄"
등록 2026.10.29 12:07:34수정 2026.10.29 14:44:23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혐의
특검, 1·2심 모두 사형 구형…"최고 수준 반역 행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1심이 국회 기능 무력화에 관한 국헌문란 목적만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권능 행사 방해와 영장주의 등 헌법 기능 정지에 관한 목적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군 지휘관들과 준비를 진행했다며 1심이 계엄 결심 시기를 늦어도 2024년 12월께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이 인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정상 중 오랜 공무원 경력을 언급하면서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악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6.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6527_web.jpg?rnd=2024120323051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 모를 오판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은 지금도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이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5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예정대로 5일 변론을 종결하면 지난 3월 4일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으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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