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옵션' 환불 소송 차주들…1심서 패소
등록 2026.10.29 13:09:32수정 2026.10.29 15:04:25
약 900만원에 FSD 옵션 구매…기능 이행 안 되자 환불 소송
法 "레벨5 완전 자동화 기능 아냐…출시 예정 감안한 구매"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하고도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낸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테슬라 차량이 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2026.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2/NISI20251112_0001990990_web.jpg?rnd=20251112144222)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하고도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낸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테슬라 차량이 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2026.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하고도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낸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에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약 100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가 소를 취하했다.
소송을 낸 차주들은 2019~2022년께 약 900만원을 지불하고 FSD 옵션을 구매했으나 약속된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FSD 옵션 구매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테슬라코리아가 판매한 FSD 옵션은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하는데, 옵션 판매 개시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그 기능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또 테슬라코리아가 2019년 '시내 자율주행 등 FSD 기능을 올해 도입 예정'이라고 안내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법규 및 규제로 인해 FSD 옵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가 차주들에게 차량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에 "차주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운전자 없이 운전가능한 자율주행 레벨5(완전자동화) 기능을 미제공했다고 해서 이행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차주들이 구매한 옵션은 신호등 인식, 도심 자동조향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주행보조 기능을 의미하고, 여기에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 등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차주들은 FSD 옵션의 기능 제공 의무 이행이 지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 계약은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이라며 "차주들은 옵션에 포함된 기능을 제공받았고, 출시예정 기능이 언제 출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구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행지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규제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주들은 FSD 옵션 구매로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을 이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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