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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부금 '상생안' 제안…"내국세 연동·증감분 국가와 분담"

등록 2026.11.04 09:20:00수정 2026.11.04 10:56:24

교육감협, 4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5% 넘게 늘면 '증가분 3분의 2' 국가 재원

5% 넘게 줄면 '감소분 3분의 1' 국가 보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이 9월 1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이 9월 1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 증감분을 국가와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기존 방식 대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이날 교육감협이 제안한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대로 5%를 초과해 줄어들 경우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다.

교육감협은 이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원이 돼, 전국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44조5000억 원의 미래 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세수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 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정산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국가 기금으로 재원을 옮기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해야 할 재원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며 "이 재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에는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서 제외하고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오랜 기간 교육재정의 기반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안과 협의회 대안이 학교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검증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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