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털었던 편의점 재방문한 외국인 일당…시민·경찰 합작에 '철창행'
등록 2026.11.04 12:00:00
![[서울=뉴시스]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사진 출처=JTBC '바디캠'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02282506_web.jpg?rnd=20261104101059)
[서울=뉴시스]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사진 출처=JTBC '바디캠'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달아나던 용의자들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과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힌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바디캠'에 따르면,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에 과거 절도 행각을 벌였던 용의자들이 다시 찾아와 업주가 경찰에 긴급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바디캠을 켜고 테이저건을 준비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곧바로 이들을 뒤쫓으며 "멈춰!"라고 외쳤다.
추격전은 눈이 내린 도로 위에서도 이어졌다. 눈이 녹아 바닥이 미끄러운 탓에 경찰관들과 용의자들이 뒤엉켜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때 한 시민이 용의자 앞을 가로막으며 검거에 힘을 보탰다.
결국 경찰은 도주하던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사람은 준현행범에 해당한다.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최근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