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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당 강요' 혐의 신천지 이만희 석방 또 연장…내달 5일까지

등록 2026.11.04 09:42:28

5만여명 신도 국민의힘 입당 지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임시 석방 기한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04. k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임시 석방 기한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임시 석방 기한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의 석방 기간은 오는 6일 오후 6시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석방을 유지한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지방선거·당대표 경선·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총회장의 2021년 7월 당원 가입 강요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2022~2024년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임시 석방된 뒤 재수감됐다.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두 차례 연장을 거듭해 9월 21일부터 석방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를 받았지만,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날 보석이 취소됐다. 보석 보증금 2억원도 몰취 됐다.

한 총재의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 연장 결정을 거듭했고, 한 총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했지만, 한 총재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고 도망·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전날 보석을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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