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범죄 3건 중 1건 '고위험'…구속영장 신청 하루 30건 넘어
등록 2026.11.04 12:00:00수정 2026.11.04 13:22:24
관계성범죄 4만4540건 전수점검
구속영장 376건·유치 506건 신청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7620_web.jpg?rnd=2025091906562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12일간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하고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5068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건 등 총 4만3712건이었다. 경찰은 점검 기간 추가 접수된 사건까지 포함해 총 4만4540건을 점검했다.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은 고위험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은 31.3건으로 올해 1~9월 7.2건보다 334% 증가했다. 유치 신청은 13.9건에서 42.1건으로 203%,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9.2건에서 26.8건으로 193% 늘었다.
하루 평균 구속영장 발부는 3.6건에서 6.7건으로 86%, 유치 결정은 3.8건에서 9.7건으로 155%,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3.2건에서 8.7건으로 171% 늘었다.
다만 발부·결정률은 구속영장이 49.3%에서 21.3%, 유치는 27.2%에서 23.0%, 전자장치는 35.1%에서 32.4%로 각각 하락했다.
경찰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고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를 함께 신청해 일부 조치만 받아들여진 사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심사 중인 사건도 있어 발부·결정률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했다. 점검 기간 하루 평균 민간경호는 올해 1~9월 1.2건에서 3.6건으로 154% 증가했고,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247% 늘었다.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관리하던 2만1614명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을 실시했다.
사건 처리 없이 현장에서 종결됐던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모두 다시 들여다봤다.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는 입건 전 조사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를 했다. 안전조치 대상자 582명에 대해서도 추가 보호수단이 필요한지 점검했다.
전수점검 과정에서 기존 보호·격리 조치를 보완해 가해자를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경북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유치를 신청·집행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서울에서는 스토킹 접근금지를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유치·전자장치 신청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제공했다.
경남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반복해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지만 추가 범행을 확인해 보강수사를 거쳐 유치기간 만료 전 구속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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