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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등록 2023.03.23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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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 공개사과 징계도 함께

4월 10일 임시회나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확정

[제주=뉴시스]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현직 제주도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해당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영훈 윤리특위 위원장은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 과정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학 의장에게 오늘 바로 징계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의장이 내달 10일 예정된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지 아니면 이 사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 이때부터 30일간 출석 정지가 이뤄진다. 상임위와 특별위 활동은 물론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공개 사과도 징계안 의결 직후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경고,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으로 나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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