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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03.23 15:26:54수정 2023.03.23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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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4명에 대해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통신을 통해 연락해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는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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