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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 수급땐 최대 징역 10년

등록 2023.03.23 16:21:37수정 2023.03.23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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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부·집행·정산 전 과정 온라인 통합관리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땐 최대 징역 10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순지방비'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인 '대응지방비'를 포괄한다. 그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약 56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방보조금 디지털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보탬e를 활용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법인은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부터 확인,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 정보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탬e는 지난 1월 시·도를 대상으로 개통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시·군·구, 내년 1월에는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정수급자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한다.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자체·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만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제재는 보조금 환수 정도에 그쳤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구조.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구조.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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