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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표결 코앞…직역 갈등 '정면충돌' 가능성

등록 2023.03.26 10:00:00수정 2023.03.26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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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간호법 제정안' 30일에 국회 본회의行

조무사 "소수직역 말살" 對 간협 "부모돌봄법"

與 "독소조항 제거 안돼"…대통령 거부권 거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특혜법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3.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특혜법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간호사 단체와 의료직역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과 같은 의료계 파업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막판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요구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와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달 9일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당시 8개월 넘게 계류돼 직회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지난달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와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본회의 표결 전부터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항의에 나섰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24일 "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보건 의료인들이 각각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건단체는 다음 달 2일 국회 또는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하며 초강수를 뒀다.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직역간 갈등이 격화돼 '2020년 의료계 파업(집단 진료거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놓고 의료계가 집단 파업으로 정부 의료정책을 반대하면서 집단휴진을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트엔젤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트엔젤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26. [email protected]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다양한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복지위 소속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했다"며 "법안 논의가 안 된 채 세밀하게 다듬을 기회가 없었다. 법안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할 기회까지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 모든 우려를 전달했고 아직 간호법안에 독소조항이 다 제거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에서 강행처리를 하니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마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해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까지 의사일정 등을 막판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사위로 가지 않는 이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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