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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등록 2023.03.27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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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간 '재결이 있을 때' →'재결일로부터 30일'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행정심판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될 경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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