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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있는 前직장동료 남편에게 살해당한 팀장…2심 "산재 아냐"

등록 2023.05.30 10:55:09수정 2023.05.30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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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前 동료 남편으로부터 퇴근 중 살해

산업재해 '맞는다'→'아니다' 판결 엇갈려

1심 "죽음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2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감정 때문"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처증을 가진 전 직장동료의 남편에게 살해된 회사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서 1심은 산업재해라고 봤지만 2심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권기훈·한규현)는 지난달 5일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회사의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퇴근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아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를 습격한 괴한의 정체는 과거 A씨의 직장 내 부하 직원이었던 B씨의 남편 C씨. 의처증 증세가 있었던 C씨는 A씨와 B씨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전에도 A씨와 B씨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지만 비극을 막을 순 없었다.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는데, 양형 과정에서 C씨는 망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A씨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죽음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제조팀장과 소속 직원의 관계로 접촉했을 뿐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재해는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재해가 B씨 퇴사 후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했단 점은 변함이 없다"며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이거나 또는 출퇴근 과정 중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의 죽음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비록 A씨가 퇴근 중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A씨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재해는 B씨 퇴사 4개월 후 발생했다"며 "C씨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원한 감정을 품은 것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와 관련 없이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A씨가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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