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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日자위대 초계기 갈등 이후 작성 지침 철회 용의" 日언론

등록 2023.05.31 11:57:59수정 2023.05.31 1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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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조사 인정' 요구 안 하기로

【서울=뉴시스】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사진출처: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캡쳐) 2019.07.30.

【서울=뉴시스】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사진출처: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캡쳐) 2019.07.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 해군이 2018년 12월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갈등 이후 작성한 군 지침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의 다음 달 3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앞두고 화기관제레이더 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 군이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하면 일본 측은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앞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8년 12월20일 동해 상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비췄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레이더 조사는 본래 공격 전 표적의 위치를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일본은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항의를 받은 한국 정부 측은 탐색레이더를 이용해 북한 조난선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위대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한국 군함을 위협했다"고 반박하며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월 한국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중립적 사실인정에 응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격통제 레이더의 조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2019년 2월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을 해군에 하달했다. 자위대기가 두 차례 경고에 답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운항할 경우 레이더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레이더 조사 지침을 취하하는 검토를 진행해 왔고, 방위성은 이것이 실현되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을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견해는 다르지 않다"며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마다 방위상은 이 장관에게 사실 인정의 표명은 요구하지 않을 의향이다"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면 안보협력은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며 "지체됐던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양자훈련의 조속한 재개를 조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방위관계 복원 움직임은 뚜렷하다"며 "4월에는 2018년 이후 끊긴 외무·방위당국의 한일 안보대화를 5년 만에 열었고,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지난 29일 한국 부산항에 자위함기(욱일기)를 내걸고 입항했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한국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짚었다.

한일 국방장관의 회담은 약 3년 반 만이다. 이종섭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회의)에 참석한다. 싱가포르에서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에 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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