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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막는다

등록 2023.06.07 12:00:00수정 2023.06.07 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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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 손질

7월1일 사고부터 적용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막는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 고가(高價)차량이 큰 과실 비율로 저가차량과 교통사고를 낼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55만4000대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량의 수리비(130만)보다 약 3.2배 높았다. 이에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할증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겐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7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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