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제한해야"

등록 2024.04.02 21:04:41수정 2024.04.02 21:1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월 22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북 교육감)과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월 22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북 교육감)과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일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의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사립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의 신설도 제안했다.

또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설립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이를 대안학교 설립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해당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 협의회는 학교 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의 기능 개선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시도 교육청들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다음달 28일 여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