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을 때 영상?…대신 지워드립니다"…청소년 '잊힐권리' 시동
정부,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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