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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시 고용지원금 지급

등록 2024.03.18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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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선착순 15명 접수

개인·기업 각 300만 원씩

영천시청

영천시청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채용 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별 2명까지 가능하며 이날부터 사업비 9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15명을 접수한다.

이번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지역 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 기회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 후 인턴 2개월까지 1인당 월 150만 원씩 3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기업체에 준다. 개인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10개월 차에 각 15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기업은 인턴 급여를 206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야 하고, 지난해에 이미 취업해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 특례자, 기존 수혜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노사과(054-330-6707)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해 구인난이 일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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