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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말도 안 돼…위헌적 발상"(종합)

등록 2022.04.27 18:04:59수정 2022.04.27 1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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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제도 변경이 국가 안위 문제냐"

송기헌 "현행법상 못 해…법 좀 알고 말하길"

신동근 "집무실 이전은 왜 투표 안 부치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참 말도 안되는 애기"라고 일축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을 보니 (인수위 측에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자는 검토나 논의가 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법안을 오는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윤 당선인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안보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로 돼있다"며 "이를테면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냐 외교 통일의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꿋꿋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면서 검수완박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를 얘기한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법을 좀 알고 얘기하면 좋겠다"며 "알다시피 국민투표법이 2019년 위헌(판결이) 나면서 현재는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송 부의장은 "물론 헌법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경우 헌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누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현행법을 잘 숙지하고 주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서 가장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 막 말한다는 걸 보면 참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하다니 대체 헌법이 뭐고, 국민투표가 뭔지 알고 떠드는 것이냐"며 "그런 식이라면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것입니까? 집무실 이전이 검찰 수사권 조정보다 국가안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윤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한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소위 윤핵관들의 자기 보전을 위한 자가발전인 것인가"라며 "왜 이렇게 막 나가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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