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홍콩서 분유 2통 한계 위반시 벌금 및 2년 징역형
1일 중국 신콰이바오(新快報)에 따르면 홍콩-대륙 간 세관 '2013년 수출입조례'(개정안)가 이날부터 시행된 가운데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1인당 최고 분유 2통(1.8㎏)까지만 반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 홍콩달러(약 70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홍콩 방문한 중국인들의 분유 사재기와 보따리 상인들의 분유 밀반출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홍콩 내 분유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춘제(春節·설날) 연휴 기간 홍콩을 방문하는 본토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분유를 대량 구입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는 현상이 크게 늘면서 홍콩의 분유 품귀 현상이 절정에 달했고, 당국이 부모에게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한 뒤에 판매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심지어 홍콩인들이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 분유 품절 사태로 국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 시행 하루를 앞두고 일부 보따리 상인은 한 사람이 분유 3상자를 손에 들고 홍콩을 떠나는 등 최후의 일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최소 6명의 영아가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이후 중국인이 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