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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산1초 신설 승인···시 "부지 무상공급 뒤 소송"

등록 2017.09.05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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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교육부가 경기 안산1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안산시가 신설 조건인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수용하기로 했다.<뉴시스 8월22일자 참조>

 그러나 시는 교육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안산1초 건립 뒤 소송을 통해 학교용지 비용 부담 책임을 가리기로 했다.  

 5일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해 안산교육지원청의 안산1초 신설 계획에 대해 '(안산시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안산1초는 안산시 사동 90블록에 신설 예정인 학교로 안산시와 교육청이 용지 비용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교육부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고 있는 90블록 개발사업을 안산시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시가 안산1초 용지를 무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신설 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

 안산시는 90블록 개발사업이 민간업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 때문에 일단 학교 신설을 우선에 두고 안산1초 부지(1만6000㎡)를 270여억원에 매입해 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시는 안산1초가 개교하면 소송을 통해 부지 비용 책임을 가린 뒤 유상공급이 맞다고 판결나면 교육청으로부터 안산1초 부지 매입비를 돌려받으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청으로부터 안산1초 신설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 공문을 받았다"며 "90블록 아파트 입주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안산1초 용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협의해 2020년 초 안산1초가 건립된 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용지 비용 지급 책임 소지를 가리겠다"며 "이러한 입장을 지난 1일 공문으로 교육청에 전달했고, 교육청의 답변·제안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시가 지난 1일 보낸 공문은 이미 교육부가 답변했던 사항을 반복 질문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회신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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