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음주단속 재개…추석 연휴 기간도 단속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음주단속을 실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북구 서하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의 만취상태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차례를 지낸 뒤 '음복 한두 잔 쯤이야'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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