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검토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일(1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이와 관련한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되면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0개 내외로 알려졌으며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해당 차명계좌를 모두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약 12억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이를 납부한 뒤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좌들은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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