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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올해부터 안 챙겨도 되는 영수증, 뭐가 있나

등록 2021.01.05 05:00:00수정 2021.01.05 0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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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동 수집 자료 확대

공공 임대주택 월세 자료, 안경 구매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20일 이후 확인 안 되면 '누락'…직접 제출해야

[화성=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동탄 공공 임대주택 복층형 세대 내부. 경기 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 단지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현장 점검했던 단지다. 2020.12.16. sccho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화성=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동탄 공공 임대주택 복층형 세대 내부. 경기 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 단지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현장 점검했던 단지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면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2020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다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챙길 필요가 없어져 연말정산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했던 각종 자료를 국세청이 인프라를 마련해 직접 수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된다.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도시주택공사(GH)·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납부 자료를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안경 구매비 자료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동 수집 대상 중 하나다.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다. 이 항목의 경우 작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한 경우(이상 법정 기부금)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지정 기부금) 모두 영수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거주나 안경 구매 등 올해부터 자동 수집되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이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안경점 등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다.

국세청은 오는 15~18일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수집한다. 이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해 다시 받은 뒤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제출해야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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