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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치원 영양교사 의무화 현실과 안 맞아…법 바꿔야"

등록 2021.10.05 10:00:00수정 2021.10.05 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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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영양교사 배치

영양교사 채용 서울 유치원 1곳…"인건비·인력 부족"

"초·중·고와 여건 달라…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8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8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내 영양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영향으로 지난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고 있다. 유치원 급식팀 신설, 조리환경 개선 등 유치원의 급식운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유치원 급식에서 유아교육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채용해 운영했다.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급식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 495곳 중 1곳만 영양교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나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직무는 대부분 유사하나 영양·급식 교육을 실시하느냐 여부가 기준"이라며 "유치원에서는 영양 및 급식교육을 별도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가 일상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아직 초·중·고교에서도 영양교사 배치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초·중·고교는 2003년부터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공립초등학교는 83%, 중·고등학교는 36%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영양교사를 20년 가까이 배치하도록 진행했지만 배치율이 낮은 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그 뒤 유치원에 여건을 조성해 확장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초·중·고교와 기본 운영조건이 다른 유치원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유치원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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