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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제도화"…윤석열 "비과세 5천만원"

등록 2022.01.19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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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2030표심 겨냥 공약 경쟁

李 "외면은 쇄국정책…ICO·STO 허용 검토"

"과세 1년 유예 실천…비과세 상향 고민 중"

尹 "디지털자산기본법…불공정거래 엄벌을"

"정부, 공정한 시장 되도록 시스템화 역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2030 청년 표심에 나란히 러브콜을 보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앞장서 주장했던 것을 부각시키며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제화에 방점을 찍었고, 윤 후보는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을 외면하면 구한말 쇄국정책"이라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한 후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해 11월 11일에첫 번째 소확행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고,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며 "내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라는 것은 없다. 당장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상자산화하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만들어 부동산 이익을 전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자는 자신의 구상도 소개했다.

현행 연 250만원 상당인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에 대해선 "주식시장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해서 해야할지 문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지금 (비과세 기준점)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과 면책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email protected]



윤석열 후보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능 토큰) 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엄벌을 약속했다.

코인·NFT 등 디지털산업 콘트롤타워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도입한 후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에 준해 보호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증권 투자시장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게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평소 자신이 가산자산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그는 "제가 과거에 정치를 하기 전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공직자라 정부가 가상자산을 불법적인 것으로 볼 때도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규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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