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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도입…상시·안전 관련 업무 직고용"(종합)

등록 2022.01.26 15:15:47수정 2022.01.26 2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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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공약 "소년공 굽은 팔…노동현실 바로 필 것"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공정임금위 설치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산재 예방 예산 2배로

[부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부천=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대선 노동공약으로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적용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노동안전보건청 설치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주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의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여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 4일,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계획도 밝혔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은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며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민간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로 늘리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는 '노동안전보건청'도 설립하기로 했다.

[부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6.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질의응답에서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관련 직종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법제화가 자칫 현 정부에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국민적 합의, 즉 법을 통해서 제도화를 강제하는 건 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국공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여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직접 고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시 재정부담에 대해선 "경기도에서는 단계별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정했다. (고용기간이) 짧을 수록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예산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고 발생한 후에 누굴 얼마나 처벌하느냐 결정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안전보건청 설치땐 인력을 늘려 평소에 규칙을 지키고 필요한 시설을 갖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해 어겼을 땐 제재가 따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자체가 매우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니 예방적 차원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대 그룹 간담회에서의 '중대재해법 입증이 쉽지 않다'는 발언 취지에 대해선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령을 지키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처벌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재해를 냈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무슨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니 수용을 하시라는 취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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