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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정본부, 비대면 금융사기 공동대응 나선다

등록 2023.10.05 10:10:00수정 2023.10.05 1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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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 체결

우체국예금에 '이상거래탐지' 고도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심거나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맞잡는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감원과 우정본부가 우체국 예금 같은 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 기관이 이상금융거래 탐지와 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과 우정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국예금의 FDS를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하고 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키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금감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은행권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정본부와의 이번 협약은 범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우정본부는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을 비롯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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