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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청탁·후원' 前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등록 2024.05.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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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회의원에 715만원 후원한 혐의

임직원들 명의로 기부·후원 지시 혐의도

법원 "입법 과정 영향 찾아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사진=뉴시스DB) 2024.05.27.

[서울=뉴시스]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사진=뉴시스DB) 2024.05.2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청탁하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창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 회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제갈 전 회장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A 의원에게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며 정치자금 715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식업중앙회 소속 임직원들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임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제갈 전 회장은 2017년 12월 A 의원을 만나 당시 외식업중앙회 주요 사업과 관련된 구매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을 매출세액한도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외식업중앙회 임원 B씨에게 소속 임직원들에게 A 의원의 후원회로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해 임직원 30명이 2017년 12월 A 의원 후원회 계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로 5~50만원을 각각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 315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직원 후원 내역을 취합해 A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에 후원자 명단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제갈 전 회장은 2019년 1월 외국인 종업원 도입기준 완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예정했던 A 의원과의 면담을 앞두고 후원회 계좌에 자신의 이름으로 정치자금 2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B씨 등 임원들에게 자신이 외식가족공제회로부터 받기로 한 강의료를 임직원 명의로 A 의원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해 같은 해 1월 소속 임직원 20명 명의로 200만원의 후원금을 A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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