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렌터카 이용 신중하게"…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유의사항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대형 화물차와 1t 트럭의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21109515_web.jpg?rnd=20251230095945)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대형 화물차와 1t 트럭의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자동차사고 발생 시 렌터카 이용과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용의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A는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터카 이용을 종용해, 견인차량에 탑승해 렌트업체로 이동했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부상 치료가 우선이며 교통비로 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를 거부하자, 견인업체 직원이 A를 길가에 하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또 피해자의 과실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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